입소안내

입소대상자

자격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: 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
입소 전 절차

  • 1국민건강보험공단 장기요양인정 신청
     (전국 공단지사)
  • 2국민건강보험공단 인정 조사 및 등급 판정
  • 3요양원 입소 신청

입소 신청 절차

  • 1전화상담, 직접방문을 통한 입소 상담
  • 2입소 계약
  • 3입소

입소 시 필요서류

  • 1장기요양인정서
  •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3의사소견서, 처방전 및 복용약
  • 4건강검진서(전염성 질환 없음 확인)
  • 5입소자 및 보호자 신분증
  • 6주민등록등본 또는 가족관계증명서
  • 7전원 연계기록지(이전 요양원)
  • 8코로나 검사서